프로야구 롯데 투수 송승준 선수가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인해서 72경기 출전정지를 받아습니다. 일단 구매와 복용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러나 약물소지 혐의는 그대로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송승준 선수는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승준 선수는 지난 4년 전 당시 동료였던 이여상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아ㅗ았다고 합니다. 송승준 선수의 말로는 영양제라고 말하는 이여상 선수에게 속았고 뒤늦게 금지약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복용도 하지 않고 구매도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돌려주었기에 결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돌려줬다는 증거가 없기에 송승준 선수에게 7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 송승준 선수가 출전정지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금지약물을 받은 뒤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고하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지약물을 이여상 선수에게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돌려주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징계의 이유였고 그 이유를 극복하기에는 송승준 선수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승준 선수는 물론 얼마 후면 은퇴를 하기에 사실 72시간 출전정지라는 징계가 중징계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명예 은퇴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에 절대로 이번 문제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송승준 선수가 출전정지를 받을만한 사안이라고 하는 약물소지 자체에서 그가 하지 못했던 것은 결국 신고였습니다. 금지약물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대로 이여상 선수에게 돌려주었다고 하지만 일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판단은 돌려주기보다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금지약물이 자신의 손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공방에서 송승준 선수가 승산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만약 송승준 선수가 하는 말이 맞다고 한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금지약물이 이여상 선수로부터 들어왔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단 한 번의 판단의 실수가 금지약물을 구매하지도 복용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선수 생명에 올무를 놓은 것이기에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