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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확정 안타까운 이유

셰에라자드 2021. 9. 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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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때 즉 박근혜 정부 때에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대부분은 기각하고 1년 형만을 확정하였으며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는 무죄가 확정이 되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우병우 전 수석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의 동향 파악을 지시하는 등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 추명호 전 국장의 권한을 남용하게 한 것이기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2심 판결을 상고심에서 확정을 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에 국정농단과 관련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 사람들의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우병우 전 수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 사람들에 대한 판결로 인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법원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을 제외하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게 생각하고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그것도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결국 우병우 전 수석의 이번 징역 1년 형 그 이상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병우 전 수석의 불법사찰은 유죄로 선고하였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게 되여 특별히 과중한 형 집행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를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입법부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입법부터 시작하여 국정농단과 관련한 법의 미비를 신경을 써야 하지만 지금의 입법부 즉 국회는 그러한 법 미비에 대해서 굳이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금 있는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여 거의 변동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받은 것은 우병우 전 수석이 잘 빠져나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법 미비가 분명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 이번 문제를 제대로 잡지 않게 되면 다음에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고 길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재판 과정은 우리나라가 아직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징역 1년 형의 확정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과거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지는 국가, 그리고 재판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아쉽지만 그럼에도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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