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 즉 SM이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의 페이퍼컴퍼니 무더기 설립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해당 기사를 내보낸 뉴스타파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M은 오늘 뉴스타파가 SM의 비자금 또는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의 해외 은닉재산으로 설립과 운영을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홍콩소재 법인들은 모두 미국 이민자인 이수만의 아버지 James Heejae Lee씨가 한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M측에 따르면 뉴스타파에서 보도한대로 홍콩의 그 법인들이 불법으로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닌 합법적으로 설립이 되고 기부하기로 한 재산들이며 이수만의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기부한 당사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SM에서는 이러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뉴스타파의 요청대로 모두 설명하였으나 뉴스타파에서는 부적절한 재산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유명인의 사적 재산들이 모두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꼭 은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적법하게 취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사람들에게 굳이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사적 재산들이 대중에게 알려질 때에는 알리는 그 언론의 전하는 과정에 따라 그 재산들의 취지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SM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뉴스타파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도 왜곡을 한 것인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SM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하고 이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대응을 하겠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이 부분을 명백히 확인하려고 할 것이며 그 때에는 SM과 뉴스타파의 갈등의 원인이 된 그 재산의 성격에 대해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의 보도 권리에 대해서 조금은 엄혹하게 잣대를 들이밀려고 하는 입법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SM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면 시기가 조금 미뤄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언론 중재법을 통해서 해결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크며 그에 따라서 언론의 보도권이 상당히 위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의 보도권 자체가 무조건 훼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SM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대로 기업의 그 자신들의 사적 정보들을 소유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SM 법적조치와 뉴스타파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