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김오수 검찰총장 성남시 고문변호사 위촉 사실 안타까운 이유

셰에라자드 2021. 10. 15. 12:39
반응형

김오수 검찰총장이 경기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 검찰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다른 의혹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는 지역봉사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이 되었던 것이며 자신 혼자 위촉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열다섯 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었다고 알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변하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에는 열다섯 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었고 고문료가 한 달에 삼십만 원이었으며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여 수행한 것이며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 외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위촉된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주장하는 언론의 지나친 기사화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언론에게 국민의 여론이 그리 좋지 않다라는 것을 그 자신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영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고 자신의 진영이 아닌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도한 오류 혹은 과장된 기사를 통해서 대중의 시선을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를 과거부터 계속 보여 왔기에 이번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위촉 사실에 대해서 한 보도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히려 대중이 대검찰청이나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받아서 바로 비판을 하고 나서게 된다면 마치 검찰청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고발 사주를 하였다는 의혹과 더불어서 언론에서 적은 것을 국민의힘에서 그대로 받아서 비난하는 내용을 말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바로 생각해낼 것이며 이는 곧바로 언론중재법 통과하는데 있어서 청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위촉된 사실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상의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기사를 내보내기보다는 좀더 심층 취재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대선의 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언론들의 흩뿌리기식 보도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국민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