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으로 치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장으로 치뤄지는 것과 조금은 다른 궤를 차지하게 되는데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보다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이 좀더 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기에 이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하는 사람들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을 하게 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국가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할 때까지는 국가장이라는 장의가 없었고 국장과 국민장 두 가지로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장을 치르게 되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명의 대통령을 국민장과 국장으로 연거푸 치르게 되면서 기존의 규정이 장례 비용의 지원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도적 부족한 부분이 표출이 되었고 또한 국장과 국민장 중 어느 것으로 결정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준 자체가 미비하다보니 이제 막 사망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 서열화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어 결국 사회적갈등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11년 5월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 전부를 개정하여 국가장법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그렇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민장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이 정비가 되었을 때와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단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자신이 배상금을 모두 내려고 노력하였고 아들인 노재헌 변호사가 광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광주 민주화 운동 유족들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반란의 수괴 중 한 명이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여 국가장을 가족장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모로 또다른 측면에서 정치적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에 국가장으로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과의 비교는 법률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