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하였고 그로 인해서 결국 구속이 된 이석준의 신상정보와 얼굴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피의자인 이석준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잔인한 범죄 혹은 대중의 분노를 사는 범죄가 최근 들어서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더 많은 범죄자들의 정보가 우리 곁에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노를 하게 되는 경우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아닌 방송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범죄들을 알게 되고 그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들을 또한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최근 들어서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신상정보 공개와 얼굴공개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을 찾아내서 그 사람의 가족을 살인한 이석준의 행동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되는 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고유정 케이스이든 이번의 이석준 케이스이든 분명히 이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고 그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지만 이들의 신상정보를 안다는 것이 과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이 죽음을 당한 것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인지와 함께 전혀 이들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석준의 얼굴을 보면서 비난을 하는 것 외에는 얼굴공개와 신상정보 공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석준이 나중에라도 법의 처벌을 모두 받은 이후에 다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혹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이석준에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상황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것 외에는 이석준의 얼굴공개로 만들어내는 유익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찰의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은 엄벌에 처해야 하고 최고형을 선고받아야 하며 그에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준이라는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그 사람을 조심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석준이라는 사럼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최소한 이십 년 이전에는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인데 나중에 다 나이가 들은 상태에서 나온 그를 조심하기 위해서 그의 얼굴을 지금 공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실효성 자체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