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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유죄 확정 딸 KT 부정채용 안타까운 이유

셰에라자드 2022. 2. 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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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뇌물수수혐의에서 대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을 하였는데 그가 유죄 확정을 받은 것은 그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뇌물수수혐의로 인한 유죄 확정은 그가 지금까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는 주장에 대해서 대법원 측에서 3선 의원의 경력을 지닌 중진 정치인인 김성태 전 의원은 겸허한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게 도리라고 일갈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이 딸 KT 부정채용과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로 인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결국 2심 판결을 확정하는 선으로 즉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선으로 끝이 났고 그로 인해서 김성태 전 의원은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정치인생을 거의 마감하게 되었다 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았다가 딸의 특혜 채용 논란이 일자 바로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적어도 당시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 자체는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논란이 유죄 확정이 될 가능성이 적고 실제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큽니다.
     
이는 당연히 국민의힘 쪽의 분위기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뇌물수수에 대해서 혹은 청탁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자신은 잘못이 없으며 유죄 확정이 될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전 의원이나 그 외 많은 국회의원들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들이 받았던 특혜들 중 상당수는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았고 그것이 이번 대법원 선고로 더욱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냉정하게 보면 조국 사태나 이번 김성태 유죄 확정 케이스 모두 지금의 정치인들이 그들의 구시대적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는 국민의 판단과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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