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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동기 판사 안희정 법정구속 환영받는 이유

셰에라자드 2019. 2. 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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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의 2심은 1심과 달랐습니다. 비서 김지은 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약 11개월 만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동기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지은 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동기 판사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며 범죄 혐의 10가지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며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 일관된 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충남도지사로 있을 때에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고 그러한 홍동기 판사의 판단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고 혐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지난 1심 때 안희정 전 지사의 아내가 직접 나와 증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본적으로 홍동기 판사의 방향성 자체가 당시와는 많이 달라졌고 전체적인 국민들의 지지하는 방향 또한 재판부가 의결하는 쪽으로 일치하는 바 안희정 전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는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홍동기 판사의 무리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 청원으로 벌써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김경수 지사를 심판한 재판부 전원 사퇴를 요구한 것을 보면 둘의 온도차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안희정 전 지사의 3심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이나 정부 여당 지지자들 모두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희정 전 지사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반면 김지은 씨와 김지은 씨를 변호하는 측은 미투운동과 함께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같이 하여 이번 싸움을 승리로 결론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홍동기 판사의 2심 판결 특히 안희정 법정구속은 그의 완벽한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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