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야당은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길 자체가 그리고 생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당에 있는 의원들은 대통령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지 욕설 발언이 들려오게 되면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지금도 자유한국당이 여당인 과거에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조원진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신없는 인간, 미친 XX라고 발언을 한 것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형진휘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원진 국회의원은 지난 2018년 4월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참가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 등의 발언을 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하나, 검찰은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조원진 의원이 미친XX 등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모욕죄를 고소한다면 처벌을 당할 수 있겠지만 모욕죄는 친고죄라 문재인 대통령이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용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조원진 의원은 처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조금은 거친 발언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을 잡아넣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처벌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조원진 의원을 일벌백계하고 싶은 마음이야 인정을 하지만 감정과 법은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에 조원진 의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 비난의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그를 법적으로 처벌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