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이규희 국회의원이 1심에 당선무효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천안갑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 오후 이규희 의원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 추징금 4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규희 의원이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도의원 입후보자에게 돈을 받았지만 공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며 돈을 받은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을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규희 의원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들은 이후에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과도하게 판단한 것 같다. 변호사와 논의를 거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희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께 천안시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예비 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1심 선고 자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규희 의원이 항소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시간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시간이 끌리게 되면 그만큼 그의 국회의원직은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국회의원 특권을 가지게 되며 국회의원으로서 권력 또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규희 국회의원이 자신의 자리를 계속 지키기를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단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선무효형이 1심에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2심에서는 좀더 유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이 항소를 하게 되고 상고를 하게 될수록 계속 그 재판으로 인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을 국회의원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