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이라도 하게 되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한 잔인데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일단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되는 25일부터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나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유흥가, 식당 주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윤창호법은 지금보다도 더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은 적게 먹으면 가능하고 많이 먹으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최근에 여배우 한 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 한가운데에서 내렸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또한 많은 피해자들이 음주운전을 한 가해자로 인해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잆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해받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윤창호법이 있어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지라는 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윤창호법을 만든 이유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음주운전을 해도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로 만들어진 사고가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그들 가해자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가해자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다 다음에는 절대로 술을 먹고 운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지만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강화된 윤창호법 즉 음주단속 기준 강화는 지금 이대로 끝내어서는 안 되며 더 강화되어야 하고 더 엄혹히 처벌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