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중 하나인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대법원은 결국 상주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돈이 되는 이 보물을 국가에 그대로 줄 생각이 배익기 씨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배익기 씨가 아닌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 보물을 가지고 돈으로 흥정하려고 하는 배익기 씨의 행동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국보 제제70호이며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무형의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체계가 아니라 해례본 책이 등재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해례본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보물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보물을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번 상주본의 주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배익기 씨의 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해례본은 우리나라 보물이지만 현재까지 간직되어 오고 있는 것은 광산 김씨 문중 즉 안동의 한 서고에서 발견되었으며 만약 그것이 밖으로 반출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문중의 서고에서 썩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간송 전형필 선생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안동본 아니 간송본은 현재 국가가 잘 보존하고 있지만 상주본의 소유자인 배익기 씨는 그것을 절대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물은 우리나라의 환난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없이 많은 도굴꾼들 때문에 그리고 장물을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곳 저곳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한 장물을 취급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즉 국가의 이익이나 국보로서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취급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배익기 씨도 장물을 취급하는 마음으로 간송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어떻게든 돈으로 국보를 팔아넘기겠다는 즉 돈으로 그 모든 가치를 환산하겠다는 일념으로 천억이라는 돈을 부르고 있다보니 당연히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극악으로 치닫고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돈을 받을 가능성만 없어지고 귀한 상주본만 사라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과 상주본 둘다 중요한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기에 간송본은 현재 간송미술관에 잘 보존되어 있지만 상주본은 이미 한 번 불태움을 받아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배익기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가의 보물, 국보를 돈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는 비판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