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진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에 대해서 인전치방법원 양우석 판사는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상하다면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학생이든 교사든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며 인권과 폭력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학교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교사가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권 침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왕과, 스승과 아버지는 모두 잘 섬겨야 한다는 예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예절은 있지도 않으며 있어서도 안 됩니다. 특히나 왕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가 된다면 그는 바로 잡혀들어가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라고 하더라도 그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거나 법의 위배를 받을만한 행동을 한다면 역시나 잡혀들어가야만 합니다.
스테이플러를 던진 교사가 초등학생을 대하는 모습은 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는 교권은 있어야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그에 대한 합법한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스테이플러를 던진 교사는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교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부터 시작하여 합리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플러를 던진 교사는 그에 따른 벌금 천만원을 내야 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필요한 것은 스테이플러를 던진 교사나 그곳에 있었던 학생들 모두가 인권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관계가 중요하지 그 안에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권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테이플러를 던진 교사는 천만원을 벌금으로 낸다고 하여 아깝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교권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떠받들어줘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사는 학습권은 있을 수 있어도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권리 혹은 권한 따위는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스테이플러를 던지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