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의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에게 검찰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여 인사로 이름이 드높은 허인회 전 이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 인해서 그와 관계가 있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있을 수도 있기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태일 부장검사가 이끄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에 따르면 허인회 전 이사장은 직원 40여 명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체불액은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러한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영장실질심사 즉 26일에 있을 심사에서 더 정확한 혐의 내용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사업으로 이름이 있는 허인회 전 이사장의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그가 있었던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불법 하도급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의 의뢰로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그 결과물도 나올 것인데 이에 대해서 범죄 소명이 되면 당연히 처벌이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혹은 개혁 진영이든간에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진영에 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일단 허인회 전 이사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엄중히 따져서 심판을 할 것입니다. 만약 허인회 전 이사장이 불법 하도급 혐의와 직원의 임금 체불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엄혹히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태양광 사업의 허인회 전 이사장의 구속 영장은 얼마든지 개혁 진영에서도 임금 체불과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 어느 진영에 있든 시스템으로 임금 체불, 불법 하도급을 엄히 다스리고 엄중히 막을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바로 범법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