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수는 지난 2015년 우리나라 정부 즉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안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사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관련 판단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결정이 되었지만 아무리 국민적인 감정이 절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해도 그것과 법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수 있는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위안부와 관련한 정부의 합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인지 아닌지 즉 헌법에 합치가 되는지 합치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의 합의가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정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다른 대안을 대신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모두에서 압축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으로 많은 치열한 문제를 양극단의 사람들이 맞부딪치는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다행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혼란은 없고 독재가 있든지 아니면 전근대적인 정치 방식을 아직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 혼란스러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압축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면서도 다행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비록 지난 박근혜 정부 때에 한일 위안부 합의로 말미암아 많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고통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이후에 있을 재조정을 통해서 그리고 합의를 파기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민주주의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또한 얻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에서는 각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였지만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정을 알리면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청하고 있으며 징용 문제에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과와 또한 그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지속적으로 힘들지만 조금은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지금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