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지법 이창열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제보를 받았고 그 인적사항을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반의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무책임한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이르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양육비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일부 부모는 전혀 그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배드 파더스 사이트는 그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와 그들을 돕는 협력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단순히 참여재판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무죄 평결을 냈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것을 참조하여 평결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 참여 재판의 배심원들과 판사가 같이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그리고 그 협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맞다고 평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히려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와 협력자들이 아니라 양육비를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 부모들의 잘못이며 아이들을 방치한 부모들의 잘못입니다. 단순히 그 아이들을 물리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주지 않는 행위 즉 그 아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결핍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학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에서는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와 협력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들 그리고 협력자들은 계속 새로운 양육비를 주지 않은 후안무치의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책임지지 않은 그들이 최소한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들 그리고 협력자들의 행보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치된 아이들 그리고 방치된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그들을 케어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들의 방치에 책임이 있는 가족들이 그들을 또한 돌아봐야 하는 것 또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강제된 법 위에서 국가에서 시행시켜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드 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와 협력자들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다고 말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