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시행이 된 이후 검찰 즉 고형곤 검사와 최강욱 비서관 측이 출석요구서로 인해서 논쟁이 붙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싸움은 거의 고형곤 검사를 넘어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이번 일이 윤석열 검찰총장 때에 있었던 소환도 없이 기소를 한 첫 번째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최강욱 비서관 이전에도 소환 없이 기소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첫 번째 기소를 했을 때 그리고 패스트트랙 파문으로 인해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기소를 했을 때 모두 소환 없이 기소를 해서 이로 인해서 검찰의 신뢰가 붕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정경심 교수 재판 껀에서는 두 번의 기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기소를 할 때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하는 바람에 기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재판부에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패스트트랙 물리적 폭력 사태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할 때에도 소환 없이 기소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두 번에 걸친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 기소였습니다. 즉 두 번의 실수가 있음에도 세 번째 기소를 소환 없이 또다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고형곤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령으로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 없이 기소를 한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당연히 최강욱 비서관의 입회 없이 기소 내용을 짰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서 문제도 지금 논쟁이 붙고 있는데 최강욱 비서관 측에서는 검찰에 피의자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 제대로 된 증거를 내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형곤 검사를 비롯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하기는 하였지만 출석요구서부터 시작하여 기소 내용까지 피의자 전환에 대해서 제대로 최강욱 비서관에게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의 감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검찰의 인권 문제는 법무부의 최고의 화두이기 때문에 자칫 고형곤 검사를 비롯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감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부터 시작하여 패스트트랙 물리적 폭력 사태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까지 검찰은 지금까지 소환 없는 기소, 그리고 마지막 최강욱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없는 기소를 하여 검찰이 현재 얼마나 일을 잘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최강욱 비서관의 피의자 전환 없는 출석요구서 그리고 기소는 검찰의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