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끼남이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즉 방심위의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어제 간접광고 상품인 라면의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언급 노출한 tvN 및 올리브네트워크 라끼남에 대해 법정제재 즉 경고를 의결한 것입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라끼남이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같은 방식으로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을 집어넣었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결국 그에 대해서 법정제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결정 사유를 전한 것입니다.
라끼남은 사실 방송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여러가지 프로젝트성 즉 실험의 의미가 가미가 된 작품입니다. 나영석 피디가 유튜브를 콘텐츠 플랫폼 중 하나로 선택을 하게 되면서 방송에도 그리고 유튜브에도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을 이것 저것 만들어내면서 그것들 중 하나로 라끼남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PPL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PPL로 비판을 받고 있는 다른 작품이 있는 것처럼 PPL이 작품 자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더 대노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라끼남의 법정제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라면 상품명을 거의 매회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노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시청자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 걸리는 것은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문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거나 혹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법을 바꾸면 됩니다.
그러나 라끼남이 법정제재를 받게 된 것은 분명히 라끼남 자체의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전 신서유기 시즌1을 방송을 통해서 내보내기 이전에 오로지 웹으로서만 볼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다양한 상품명을 직접 출연자들이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끼남도 정말 법정제재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내놓는 방송과 tvn이나 올리브네트워크에서 내보내는 방송 내용이 달라야 합니다.
특히나 상품명을 직접적으로 고지하는 방식은 조금 많이 조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의 방심위의 법정제재를 하는데 있어서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와 방송 송출을 통해서 내보내는 콘텐츠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그렇기에 라끼남의 법정제재가 이해가 되는 면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하는데 있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영석 피디의 라끼남 법정제재의 문제는 결국 플랫폼의 차이에서 오는 직접 광고의 허용범위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플랫폼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영상 플랫폼 간에 법정 제재 문제의 형평성도 고민이 필요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심위와 같은 기관에서도 새로운 플랫폼과 관련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