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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여중생 유족 의심의 이유

셰에라자드 2018. 12.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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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여중생의 사망과 타미플루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사망한 여중생의 혈액을 채취해 관련 검사기관에 맡겼다고 합니다.

만약에 특별한 이전 사례가 없다고 한다면 경찰은 유족들의 말을 반신반의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4년 일본의 한 고교생이 타미플루를 복용한 뒤 맨발로 도로를 걸어 다니다가 대형 트럭에 뛰어들어 숨졌고, 2005년에는 일본의 남자 중학생이 타미플루를 먹고 9층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청소년에겐 타미플루를 금지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에는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를 먹은 후 이상증세로 21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타미플루를 복용한 일부 소아·청소년의 경우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련 등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보고된 바 있는 만큼 보호자는 최소 이틀 동안은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이상 반응을 관찰해야 한다.

즉 이러한 사례들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환각 증상을 호소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추락사를 했다고 한다면 회사 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애초 개발 목적이 내성을 거듭하는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계절성 인플루엔자 흔히 말하는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치료 및 예방을 필요로 할 때 복용합니다.

즉 일반적인 감기 문제에 있을 때에 복용하기에는 독성이 강한 약품이지만 독감이나 조류 인플루엔자에는 이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독성이 강한 약품을 처방하였을 때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사와 약사가 그 여중생과 가족에게 설명을 해야 하며 만약 설명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약사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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