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치타가 최근 발매한 신곡 개sorry가 MBC로부터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래퍼 치타의 소속사 크다엔터테인먼트는 신곡 제목과 반복되는 가사가 속어를 연상케한다는 이유로 개sorry가 MBC 심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제목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시에 곡의 컨셉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치타가 공식입장을 통해서 개sorry의 수정을 거부한 이유는 물론 소속사 측에서 언급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개sorry라는 제목 자체가 딱 이 컨셉으로 들고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인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면 MBC에 신곡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에 치타 또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도 과거보다는 그래도 덜 했을 것입니다. 이미 더 이상 공중파 방송국에 나오지 못하면 신곡 홍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공식 자체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중파 방송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케이블 방송국, 종편 방송국을 넘어 유튜브와 같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MBC의 심의 부적격 판정에 개sorry를 수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MBC와 치타의 개sorry는 가는 길이 달랐을 뿐이고 래퍼 치타의 공식입장을 통해서 언급한대로 MBC에서는 개sorry를 들을 수 없지만 그것이 개sorry를 팬들과 대중이 들을 수 없다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의 플랫폼에 콘텐츠가 종속이 되는 상황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의 전횡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자신들의 틀 안에 가수들의 노래나 컨셉을 과도하게 구겨넣으려고 하였고 그것을 거부하는 가수들을 아예 방송에 출연금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방송국의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은 더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MBC와 다르게 KBS에서는 래퍼 치타의 개sorry를 심의 수용을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래퍼 치타가 공식입장을 통해서 개sorry를 MBC의 요청에 맞게 수정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방송국 플랫폼이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으며 가수들의 활동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의 수용에 대해서 혹은 불수용에 대해서 가수들이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와 KBS의 방송 심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화는 될 것이지만 그러나 공중파 방송국이 국민의 눈높이에 과도하게 변하는 것 또한 국민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변하기는 할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그 변화가 그렇게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MBC가 아니라 하더라도 치타의 공식입장대로 개sorry는 송출이 될 것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