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학생진보연합 즉 대진연 소속 회원 중 열아홉 명이 서울 정동에 있는 미국대사관저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담장을 넘었고 그곳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 중 경찰은 아홉 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검찰은 그 중 일곱 명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 대진연 학생들이 미국대사관저의 담장을 넘어선 것 자체는 불법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것이 미국대사관저를 넘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영토를 밟는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칫 외교적 분쟁 즉 마찰이 일어날 여지가 분명히 있기에 이에 대해서는 엄혹히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