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여자경찰관이 퇴근 후에 주점에서 일하다가 적발이 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찰에 따르면 파출소에 근무하는 여경이 주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투서를 접수하였고 감찰에 착수하였으며 감찰 조사에서 해당 여경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사실 꼭 여경이기 때문에 울산의 그 경찰은 비난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정직 3개월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여경의 주점 알바로 인한 처벌이 정직 3개월뿐이라는 것에 더욱 놀랐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경찰의 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