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한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황당 실격 판정으로 인해서 준결승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황대헌 선수와 이준서 선수는 오늘 1,000미터 8강 경기에서 나란히 실격하였는데 그 이유는 지나치게 늦게 레인을 변경하는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 형식의 심판 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그 룰에 따르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맘대로 금메달의 주인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룰을 이야기하면 안된다는 말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황대헌 이준서 선수의 경우에는 결국 중국 선수들과 함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