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경기도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혹시 검찰의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또다른 의혹이 나오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대검찰청에서는 지역봉사 차원에서 고문변호사 위촉이 되었던 것이며 자신 혼자 위촉이 된 것이 아니라 당시 열다섯 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었다고 알려오기도 하였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변하는 대검찰청에 따르면 당시 성남시에는 열다섯 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었고 고문료가 한 달에 삼십만 원이었으며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가 되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여기에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여 수행한 것이며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다고 밝힌 것입니다. 만약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