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지사의 2심은 1심과 달랐습니다. 비서 김지은 씨가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약 11개월 만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오늘 오후 2시 30분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동기 판사는 안희정 전 지사가 권력적 상하관계를 이용해 김지은 씨를 간음했다고 판단했습니다.홍동기 판사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일관된 진술에 무게를 두며 범죄 혐의 10가지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폭로 경위가 자연스러우며 무고할 이유가 없다"라며 "최초 강제추행 당시 김씨의 진술은 주요 부분 일관된 데다 직접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