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효력상실에 이르는 판단인 위헌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위헌 7, 합헌 2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1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효력상실에 이르도록 결정한 것은 과거의 범죄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때문이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신설이 되는 의의를 대부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