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이라도 하게 되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한 잔인데 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일부터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지만 앞으로 면허정지 기준이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됩니다. 일단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강화되는 25일부터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특히나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빈번한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유흥가, 식당 주변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불시에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윤창호법은 지금보다도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