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중 하나인 상주본의 소장자인 배익기 씨에게 대법원은 결국 상주본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돈이 되는 이 보물을 국가에 그대로 줄 생각이 배익기 씨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배익기 씨가 아닌 국가의 손을 들어주는데 그 이유는 역시나 이 보물을 가지고 돈으로 흥정하려고 하는 배익기 씨의 행동 때문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국보 제제70호이며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은 무형의 훈민정음이라는 글자 체계가 아니라 해례본 책이 등재된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해례본을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보물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국가의 보물을 갈취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